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