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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결격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1.삭제 <2020.12.8>
2.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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