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1.삭제<2020.12.8>
2.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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