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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