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⑤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4.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