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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