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관리단체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지방자치단체소유자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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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⑦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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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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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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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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