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