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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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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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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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