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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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101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101조의2 · 명의 대여 등의 죄제102조 · 양벌규정제103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제10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