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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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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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제1항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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