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