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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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삭제<2026.4.28>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삭제<2023.3.21>
3.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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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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