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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삭제 <2023.3.21>
3.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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