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견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조사국가유산청장보존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삭제 <2023.3.21>
3.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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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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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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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