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삭제<2026.4.28>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삭제<2023.3.21>
3.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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