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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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