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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신고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1.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삭제 <2023.3.21>

9의2. 삭제 <2023.3.21>

9의3. 삭제 <2023.3.2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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