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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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