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