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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