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2조 ·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