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2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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