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