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