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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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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