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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