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리증진사업
2.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