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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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제69조의2 ·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제69조의3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제69조의4 · 금전 등의 기부제70조 ·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제70조의2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경비부담제73조 · 보고 등제74조 · 준용규정제75조 · 매매 등 영업의 허가제75조의2 · 영업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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