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