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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청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1.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제3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삭제 <2023.3.21>
5.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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