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청문취소허가취소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문화유산매매업자문화유산교육지역센터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1.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제3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삭제 <2023.3.21>
5.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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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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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