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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의4조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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