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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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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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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