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활용보존ㆍ관리시ㆍ도지사보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