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규정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시ㆍ도조례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유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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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7.1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②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2018.10.16, 2019.11.26, 2023.8.8, 2024.2.13>
③삭제 <2023.9.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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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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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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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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