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형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형법」의 준용형법지정문화유산이나건조물임시지정문화유산인임시지정문화유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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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2.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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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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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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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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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