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활용시ㆍ도지사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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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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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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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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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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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