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