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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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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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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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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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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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