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임시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임시지정임시지정문화유산없으면문화유산위원회국가유산청장중요문화유산문화유산이임시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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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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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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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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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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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