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의2조 (교장 등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교장 등의 임용교장ㆍ원장임기끝나교육부장관이있으면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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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③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⑥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⑦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⑧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5.3.27>
⑨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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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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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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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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