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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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 함께 인용광업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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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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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자)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6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1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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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
이 사안의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은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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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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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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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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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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