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전문인력 직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인력 직위고등교육법정책전문직위국제전문직위특수전문직위기술ㆍ기능전문직위획득전문직위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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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5.9.18>
1.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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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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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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