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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의4조 · 진급 낙천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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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4(진급 낙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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