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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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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