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채 발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
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도시철도법」
6.「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공항시설법」
8.「신항만건설 촉진법」
9.「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지방공기업법」
1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택지개발촉진법」
17.「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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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