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ㆍ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방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