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의9 (국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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