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9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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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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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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