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5.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