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검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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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ᆞ하천ᆞ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1. 제1종중간검사 가. 선체에관한준비 별표10 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 카목(선체외부로한정한다), 거목및너목 의준비를할것 나. 기관에관한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떼어낼것 (2) 크랭크암의개폐량을잴수있도록할것. 다만, 고속기관에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압력시험 및 하중 시험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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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5.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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