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검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2.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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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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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기검사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제3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중간검사 준비사항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 및 너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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