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의5조 (안전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해상교통안전법안전관리대행업자내항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운항관리규정수립ㆍ이행안전운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21>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7.25>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2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해운법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