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7조의3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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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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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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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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