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0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지원기관해양수산부장관전문기관지정요건분석해양수산부장관이제4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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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0의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해운법 시행령 §19의2 · 위임해운법 시행령§1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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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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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운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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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