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의4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증전담기관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증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대통령령공공기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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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인증신청의 접수
2.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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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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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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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운법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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