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 (벌금형의 분리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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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5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조의6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4조의7 · 벌금형의 분리 선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8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5조의2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16조 · 협약의 체결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