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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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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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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