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의3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분석전문기관준수사항시험ㆍ분석폐기물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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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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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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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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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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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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