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7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전용용기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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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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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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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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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